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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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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체육관
전화
053-803-8540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대구체육관
  • 설명 대구체육관은 3, 8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대구를 대표하는 체육관 입니다. 1971년 건립된 전문체육시설로서 과거 각 종목의 전국대회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동양오리온즈의 홈구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각종 선수권대회와 생활체육대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설립목적
    대구체육관은 전문 운동선수의 육성과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1971년 건립된 전문체육시설 입니다.
  • 주요시설현황
    □ 시설현황
      ▪ 경기장 : 1,970㎡
      ▪ 좌석 : 3,867석(1층 가변석 500석, 2층 1,863석, 3층 1,504석) 
      ▪ 수용능력 : 5,000명
      ▪ 부속도장 : 4개(복싱, 역도, 탁구, 태권도)
      ▪ 주요시설: 본부석, 귀빈실, 내빈실, 전광판, 방송시설, 화장실 등
  • 이용시간
      ▪ 연중(1월~12월)
    ▪ 조기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3:00
  • 이용수칙
    □ 이용자 준수사항
    - 체육행사 및 문화·공연행사 외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업적 행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이용 시(반드시 사전협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53-803-8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청소 및 폐기물 수거) 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사고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자는 행사참가자의 안전관리와 행사장 주변 질서유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질서 경비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목적 외 사용과 공공질서를 무시한 행위 및 장내가 문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8. 사용시설물 내에서는 축포, 취사행위,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9. 상기조건 위반시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위치안내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대구체육관
  • 사용료 및 환불기준
    □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조기      50,000     75,000        100,000   150,000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행사를 말한다.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환불기준(조례14조 제1항 제1호)
    ▪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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