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과실 및 아래의 금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염성 질환자 및 음주자의 입장
- 경기장 내 음주 및 흡연행위
- 운영시간 외의 시설 이용
- 본 시설 사용목적 외의 이용
► 구장 주변 주차 및 통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이트의 공단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 사용 취소 및 시설 사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치안내
사용료 및 환불기준
► 시설 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시설 사용 취소 관련 환급은 市 조례 및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운영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사용자 개인 상의 이유로 인한 시설 사용 취소 환급은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 전액, 4일 ~ 1일 전 사용료 90%로 환급합니다. (사용예정일 당일 시설 사용 취소 및 환급 불가)
- 위 환급조건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합니다.(사용료 미납부시 예약 취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