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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대구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알리며, 대구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지정 19종목의 무형유산 예능, 기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36명이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반, 초급반, 중급반, 기초심화반, 문하생반, 이수자반 등 전문적인 수준별 주간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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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현황
대구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대구역 인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연면적 13,020평) 내
지상 1층, 2층 1,693m²(512평)으로 공방, 예능교육실, 기획공연전시실, 공동강의실, 사무공간 및 상설 전시실 325m²(98.32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홈페이지
http://www.dgm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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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1. 운영시간
전수교육관 사무실 (월~금) : 9:00~18:00
대구무형유산 상설 전시실 (월~일) : 9:00~18:00
2. 휴관일
전수교육관 사무실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전시실 :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당일 및 추석 연휴 당일에 휴관
그 외에도 기관에서 정한 공휴일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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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대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대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설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며, 사용 허가는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작품 제작, 교육, 체험 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전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 허가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이나 부속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는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사용료는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별표-사용료안내>를 참고하여 사용 개시 7일 전에 납부하시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그리고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되거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별지 서식-사용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 E동 102호(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메일(dgmh7755@hanmail.net) 또는 팩스(053-341-61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일과 팩스 신청 후에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053-34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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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안내
대구 북구 호암로 51 (침산동)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E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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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환불기준
상설전시실의 관람료는 무료로,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구무형전수교육관의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안내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