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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전승활동을 함으로써 전통 예능․기능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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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현황
1. 규 모 : 지상 1층~ 지상 2층 (전용면적 1,024 m²임대면적 1,693m²)
2. 공간구성 : 공방, 예능교육실, 전시실, 공동강의실, 사무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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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1. 운영시간 (제5조)
전수교육관 사무실 (화~토) : 9:00~18:00
대구무형문화재 상설 전시실 (화~일) : 10:00~19:00
2. 휴관일 (제5조)
전수교육관 사무실 :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전시실 :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당일 및 추석연휴 당일, 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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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여관련>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의 공방, 예능교육실, 공동강의실(공연·전시실), 전시실 대여 관련 사항이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합니다.
1. 사용허가 (제7조)
1)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결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우선, 그 외의 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작품제작, 교육, 체험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무형문화재 전수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못함
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④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⑤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다만, 2-④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의 취소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2. 허가취소 (제8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 (제9조) : 위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사용료안내> 참고하여, 사용개시 7일전에 납부
4. 사용료 감면 (제1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사용료 면제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 사용료 면제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을경감
5. 사용료의 반환 (제11조) :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사용료안내>참고
6. 신청방법 : <별지 서식-사용신청서> 참고하여 작성
1) 방문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E동 102호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무실)
2) 메일 : dgmh7755@hanmail.net
3) 팩스 : 053-341-6100
-메일과 팩스 신청은 접수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7. 기타 문의 : 053-34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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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안내
대구 북구 호암로 51 (침산동)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E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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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환불기준
상설전시실 관람료 (제6조) : 무료